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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6 2015고정19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 22:40경 남양주시 호평동 부근에서 B 에스엠5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위험운전 하면서 같은 시 C아파트까지 진행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