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18 2019고단9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4. 22: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25세)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 내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일행이 먼저 피고인측 테이블로 건너와 시비가 된 본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동주거침입행위 등으로 형 집행 중 가석방으로 출소한지 불과 4일 만에 본건 범행을 범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