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2020고정884 강제추행
A
이영준(기소), 이동현(공판)
법무법인 YK
담당변호사 이경복
2020. 10. 28.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23:10경 서울 용산구 B 호텔 C 주점에서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5세)가 주문을 받고 있는 사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1. 이수명령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하였다.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박용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