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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6 2017노297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H 의원’ 이 법인 명의로 개설된 병원이어서 I이 ‘H 의원’ 의 실제 운영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음을 전제로 I의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2015. 10. 경까지 사단법인 F 협회 명의로 개설된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H 의원 ’에서 의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경, H 의원을 공동 소유했던

I(2016.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 의 권유로 취직한 후 피고인의 급여와 피고인이 운영했던 병원에 있던 의료기기 인수대금 등을 I이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보고 I이 ‘H 의원’ 의 실 소유자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경까지 근무하며 환자를 진료해 주는 방법으로 2015. 9. 경 H 의원을 소유, 운영하고 있었던

I, J, K이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요양 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함으로써 그 심사결과를 통보 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진료 건수 1,063건, 25,451,750원을 지급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위 I이 의료기관을 소유, 운영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 급 여비를 편취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