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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4.14 2016가단10039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2017. 4.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동생인 피고 C 명의로 휴대폰 및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를 설립하여 엘지유플러스 휴대폰 매장을 운영해 온 사람이다. 2) 원고는 2014. 9.경 피고 B으로부터 E에 휴대폰 매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투자하면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로 2014. 10. 1.에 31,000,000원, 2014. 10. 13.에 69,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하여 지급하였고, 2014. 10. 13. 피고 B과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된 투자계약서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은 결국 E에 매장을 개설하지 못하였다.

3) 피고 B은 2015. 8. 7.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2016. 1. 31.까지 반환하고, 이자는 월 10%를 매달 15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4) 한편, 피고 B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단795 사기 사건으로, 2017. 1. 24. 원고를 포함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투자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이 위 돈을 수령한 다음날인 2014. 10. 1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4.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피고 B의 형제로서 자신의 명의를 신용불량자인 피고 B에게 빌려주어 피고 B이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원고로부터 돈을 투자받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