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6.15 2017가단701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계산표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종중원인 망 J(K생, 2008. 4. 11. 사망)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망 J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안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