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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노5294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E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44명으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고, 편취금 등을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에 입금시켜 게임머니로 교환한 후 도박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 도박자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사기 범행 피해자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17. 9.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18. 9.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9. 5. 24.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지 불과 1주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