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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17 2019고단37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8. 05:09경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이하 번지 불상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