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등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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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판매, 업무, 근린생활시설인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각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원고 관리단은 1999. 9. 30. 창립총회에서 주식회사 필리아엠앤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이후 위 회사가 관리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 사건 상가의 일부 구분소유자가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9998호 및 2011가합101228호 관리인해임 소송에서 주식회사 필리아엠앤씨를 관리인에서 해임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2013. 7. 31. 확정되었다.
다. 이후 이 사건 상가의 일부 구분소유자가 신청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비합127호 임시관리인선임 신청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8. 22. 주식회사 필리아엠앤씨에 대한 관리인 해임 판결의 확정으로 인해 관리인의 결원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민법 제63조를 유추적용하여 ‘변호사 D’을 원고 관리단의 임시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07. 1. 11. 이 사건 상가 중 1층 83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구분소유자인데, 2011. 5월분부터 2014. 3월분까지 원고 관리단이 위 점포에 대하여 부과한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4,368,410원(관리비 2,708,460원 연체료 1,659,95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3, 갑 제3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인 원고에게 피고 소유 점포의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4,368,4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