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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150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650,000원과 2019. 8. 29.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제2항의 ‘11개월분’을 ‘11개월분(2018. 9. 29.부터 2019. 8. 28.까지)’로 고쳐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