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150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650,000원과 2019. 8. 29.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제2항의 ‘11개월분’을 ‘11개월분(2018. 9. 29.부터 2019. 8. 28.까지)’로 고쳐 쓴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