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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노3423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법리 오해 피고인이 적시한 원심 판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 위법성조각 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사실이므로 형법 제 310조가 적용되지 않고, 설령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을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형법 제 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84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