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7가합30067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분양권에 관한 수분양자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시행한 아파트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에 당첨되었고, C과 이 사건 분양권의 대상인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8. 12. 아파트공급계약을, 같은 해 11. 8. 시스템에어컨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아파트공급계약에 따라 C에게 분양계약금 4,477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구 주택법(2017. 6. 3.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에 따라 이 사건 분양권의 전매가 금지되는 1년의 금지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피고에게 전매대금(프리미엄)을 주고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분양권의 전매금지기간이 도과하면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수분양자명의를 이전받기로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매계약’이라 한다), 2016. 8. 8. 프리미엄 중 1,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11. 원고의 D은행 계좌에서 8,0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이 사건 전매계약을 중개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소외 E에게 이를 지급하면서 위 돈 중 E의 부동산중개수수료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E는 위 8,000만 원 중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700만 원을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라.

현재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전매금지기간이 도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매계약의 프리미엄은 4,100만 원인데, E가 피고에게 전달한 원고의 돈 7,700만 원에는 이 사건 전매계약의 미지급 프리미엄 3,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