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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08.23 2011고단1010 (1)

업무상횡령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원대여금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의 점 및...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9. 21.경 김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사무실에서, F이 보유하고 있던 E의 주식 1만주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받기 위해서 피해자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현금 5천만 원을 주식회사 F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대표이사로서 2007. 4. 18. E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5백만 원을 대여하였는바, G은 피고인의 동생 H이 운영하는 회사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돈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G로 하여금 5백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에 5백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09. 8. 14.까지 아래 범죄일람표①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2억 8백만 원을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하고 G에 대여하는 방법으로 G로 하여금 2억 8백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범죄일람표① 순번 지출일시 대여금액(단위 : 만 원) 비고 1 2007. 4. 18. 500 2 2008. 2. 15. 4,000 3 2008. 8. 14. 3,500 4 2009. 2. 16. 7,000 5 2009. 3. 19. 500 6 2009. 7. 17. 300 7 2009. 8. 14. 5,000 총 7회, 합계 20,800만 원 증거의 요지

1. I, J, K, H, L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1. 4. 21.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기재 부분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통장내역, 각 대체전표, F 거래내역 조회,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전표조회, 주식양수도계약서(2009. 3. 11.자)

1. 각 약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F 관련한 업무상 횡령 부분

가. 주장의 요지 E의 법인계좌에서 2007.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