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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2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 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2. 14:23 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앞 연봉 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 평 방면에서 잣공장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홍천읍 내 방면에서 양 평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46 세) 가 운전하는 F RX125SM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2016. 1. 14. 01:02 경 춘천시 삭 주로 77에 있는 한림 대학교 춘천 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부전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사고 현장 확인),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확인)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범죄유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량의 범위] 금고 4월 내지 10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중 일부는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