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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31 2019노33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중 ‘ 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