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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18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4. 03: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초면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나이트 같이 가자, 나이트 물이 좋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저씨는 나이트에 들어갈 수 없는 나이이고, 아빠뻘 되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라고 말한 후 위 식당으로 들어 가 일행들 테이블에 착석하자 이에 화가 나 그 뒤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E을 폭행한 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24세) 등을 향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컵 등을 집어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눈 부위에 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현장 상황 사진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진료기록부 등 첨부),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사본 각 1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E, F의 일관된 진술과 현장 상황 사진,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