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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6 2015나200494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20, 23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9.경 피고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 위 유흥업소의 다른 종업원인 C의 피고에 대한 선불금 채무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선불금 채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하였다.

나. 그런데, C는 2004. 12.경 이 사건 선불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일본으로 가 버렸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5. 3. 11. 410만 원을, 같은 해

6. 4. 2,800만 원을, 같은 해

6. 27. 300만 원을, 같은 해

7. 1. 490만 원을, 같은 해

8. 16. 500만 원을, 같은 해

9. 6.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합계 5,000만 원이다). 다.

C는 2006. 6.경 귀국하였고, 2006. 11. 29. 원고에게 ‘액면금 4,500만 원, 지급기일 2007. 1. 30. 수취인 원고’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공증해주었으며, 2007. 4. 5.부터 2013. 6. 18.까지 원고에게 합계 3,990만 원 내지 4,99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C로부터 3,99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C는 원고에게 4,99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또한 C는 위 귀국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선불금 채무의 변제로서 6,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였다.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선불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적이 없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보증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보증은 연대보증이 아니어서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를 감금한 상태에서 폭행, 협박하는 바람에 원고로서는 어쩔 수 없이 피고에게 이 사건 선불금 채무 중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