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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3 2019가단203360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1. 4. 2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