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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노3467

강도치상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제1심이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제1심이 보호관찰명령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여성들이 잠을 자고 있던 미용실의 내실에 침입하여, 잠에서 깬 피해자들을 칼로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 피해자들이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찌르거나 베어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절도 및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제1심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강도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강도범죄 양형기준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 ‘제1유형(일반강도)’의'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과실로 인한 상해,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