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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1.16 2018고합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위력 추행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계룡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씨름부 코치로 재직하면서 씨름부원들인 아래 피해자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나무 막대로 머리, 발바닥 등을 때려 체벌하거나 욕설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로 상하관계를 형성, 유지하였고, 이에 나이가 어려 미숙한 피해자들을 추행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체벌이나 폭언을 우려하여 이를 거절하거나 반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8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가.

피해자 D(가명, 1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년 5월경에서 같은 해 6월경 사이 위 C초등학교 씨름교실에서 피해자의 양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들어 올려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뒤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가명, 11세)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7. 4. 20.경에서 같은 달 21일경 사이 보령시 F에 있는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눕자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8.에서 2018. 2. 2.경 사이 위 C초등학교 씨름교실에서 씨름연습을 하던 피해자를 불러내 성기를 잡아당긴 뒤 씨름연습을 마치고 샤워를 하고 나온 피해자의 성기를 재차 손으로 잡아당겨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H(가명, 11세)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7. 7. 21.경에서 같은 해

8. 21.경 사이 위 C초등학교 씨름교실에서 씨름 연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손바닥으로 강하게 눌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년 가을경 위 C초등학교 씨름교실에서 피해자의 고환을 장구채로 수회 두드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