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7가합50645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신한아이씨에스(이하 ‘신한’이라 한다)는 2002. 9. 6. 임의경매에서 서울 서초구 C 대 470.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신한은 2002. 9. 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02. 12. 5.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하였으나 2009. 11.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 본등기가 말소되었다.

이후 2012. 1. 25. 주식회사 휴피스(이하 ‘휴피스’라 한다) 앞으로 같은 일자 ‘대위변제로 인한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위 지분이전청구권 가등기의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휴피스 명의의 위 가등기를 ‘휴피스의 1순위 가등기’라 한다). 라.

신한은 2002. 11. 27. D에게 2002. 11. 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66.11/470.8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D의 위 가등기는 피고의 본등기 경료로 말소되었다가, 피고의 본등기가 말소되면서 2011. 7. 29. 회복등기되었다.

이후 D의 가등기는 최종적으로 2015. 5. 11. 원고 앞으로 같은 일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가등기는 명의자를 불문하고 ‘원고의 가등기’라 한다). 마.

신한은 2012. 1. 25. 휴피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3.4/470.8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후 휴피스는 2012. 4. 25. 휴피스의 1순위 가등기에 대하여 일부해제를 원인으로 가등기권자의 지분을 1/2에서 202/470.8로 축소하는 취지의 경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