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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1086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140,000원 및 2017. 11. 12.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 또는...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5. 12.경 D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20,000,000원, 차임을 월 9,5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을 2015. 12. 12.부터 2017. 12. 1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 하였다.

원고들은 2016. 2. 25. D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차임: 월 9,5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급일 매월 12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6. 5. 3.부터 2017. 12. 11.까지(19개월)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용도변경 및 전대 등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특약사항

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2. 임대인은 전 소유자의 임대차 잔여 기간만을 승계한다.

6. 임차인은 건물의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할 수 없다. 만약 2개월 이상 연체시에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고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명도하기로 한다.

7. 임차인은 계약 승계 이후 권리금, 시설비, 시설추가 비용 등은 임대인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원고들은 2016. 5. 3.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차임의 수령권자는 원고 A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