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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5347051

구상금 및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1,912,320원 및 그 중 51,891,890원에 대하여 2015. 6. 2.부터 2015. 8.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이행 (1) 피고 A은 2014. 4. 25. 원고로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수탁을 받은 소외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소외은행’이라 합니다)과 사이에 보증금액 50,400,000원, 보증기한 2016. 4. 25.까지로 정한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은 2014. 4. 25.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소외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 대출 명목으로 56,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받았다.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5. 6.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은행에 원금 50,400,000원, 이자 1,548,450원, 합계 51,891,89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가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정한 지연손해율은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는 연 8%이다.

피고 A이 납부하지 않은 미수추가보증료는 20,430원이다.

나. 이 사건 대출금 편취범행 (1) 피고 A은 2014년 4월경 임대차 목적물인 피고 B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D건물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임대인 피고 B, 임차인 피고 A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임대차계약서와 피고 A 명의로 발급된 재직관련 서류를 소외은행에 교부하면서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소외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았다.

(2) 그러나 사실은 피고 B는 허위 임대인으로서 공인중개사인 피고 C, 임차인 모집책인 일명 E, 대출 브로커들과 함께 허위 재직관련서류 및 허위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만들어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로 공모한 것이었다.

(3)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