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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찜질방내 안마기 관리ㆍ운영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1216 | 부가 | 2016-06-1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1216 (2016. 6. 1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쟁점안마기로 인한 매출액의 ◇◇%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단순용역만 수행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는 청구인과 분배한 금액을 매장수수료 수익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조사청에 출석하여 사우나 내에서 운영하는 매장에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 이전에 쟁점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제공한 ◎◎◎◎◎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빌딩 지하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소유·운영하는 사우나 내에서 OOO를 운영하면서 2010년부터 사우나 내 설치된 안마기 8대(이하 “쟁점안마기”라고 한다)의 관리·운영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대가로 2010∼2014년 기간 동안 사우나 입장객의 안마기 사용에 따른 매출 OOO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서 각종 경비를 제외한 OOO원을 수취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6.18.∼2015.7. 12.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5.8.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2014년 제2기분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7. 이의신청을 거쳐 2016.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의 사우나시설 내에 설치된 안마기를 관리·운영해 주고 대가를 받은 것은 물적 시설 없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5호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파목에 규정된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안마기는 OOO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고, OOO가 쟁점안마기의 수선비를 계상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안마기를 임차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한 후 총수입금액은 OOO의 카운터가 관리하고 그 금액에서 카드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의 50%를 익월에 성과수당으로 지급받았다.

청구인이 쟁점안마기 운영과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의 내용은 안마기 사용법 안내 및 설명(대부분 고객이 고령이다), 안마기 홍보, 수면자 등 미사용자가 누워있는 경우 양보조치, 음료수 등 오염시 청소, 고장 유무 확인(고장이 나면 이용자는 다른 안마기를 이용하므로 청구인이 고장유무를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면 고장 유무를 확인할 수 없다) 등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개인적으로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OOO의 사업장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사업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성과수당이나 수수료를 받았으므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안마기를 이용하여 영업한 총매출액에서 OOO에게 수수료 등의 기타 운영경비를 지급한 후 나머지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다.

OOO의 2010~2014년 손익계산서 및 매장 월 정산내역서에 의하면 OOO는 총 안마기 매출액에서 매장수수료와 카드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수익을 인식하였는데, OOO는 쟁점안마기에 대하여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총매출액의 50%를 수수료 수입으로 인식하였다.

OOO의 대표 조OOO의 문답서상 청구인은 매장 내 상주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OOO 대표 조OOO의 동생 조OOO의 전처로서 조OOO이 작성한 문답서 내용에도 청구인은 매장에 상주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OOO 매장에서 OOO 소유의 쟁점안마기로 영업행위를 하면서 그에 대한 사용료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물적시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주장과 같은 고객 관리, 안마기 사용법 안내, 안마기 청소 등의 인적용역에 비하여 그 대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OOO원에 달하여 그 지급금액이 합리적이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안마기에서 수취한 수입 등은 근로의 제공과 유사한 형태가 아니라 안마기 운영 수입이고, 대가를 지급한 OOO 장부상 매장수수료로 계상하고 있으므로, 인적용역이라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찜질방내 안마기 관리·운영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 소재 OOO(서비스/찜질방 영위)의 찜질방 내에서 ‘OOO’ 및 ‘OOO’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조사청은 청구인 및 OOO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아래 <표1>과 같이 OOO, OOO 및 미등록사업장인 쟁점안마기에 대한 현금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해당 금액을 각 사업장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였다.

OOO

(2) OOO는 고객이 찜질방 입장료와 별도로 찜질방내 편의시설(식당, 매점 등)을 이용할 때 후불식 바코드 팔찌를 이용하여 결제하고 이후 각 매장별로 매출 내역을 정산하였는데, 조사청이 예치한 경리부장 조OOO의 컴퓨터 파일 및 외장하드에서 매출 정산내역을 확인한 결과 OOO를 제외한 찜질방 내 모든 편의시설을 수수료 매장이라 기재하고, 결산서에도 수수료 수입을 계상하였으며, 월별로 각 매장 매출내역에서 매장수수료 및 카드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매장주에게 지급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안마기의 수입금액 배분 구조를 보면, 사우나 입장료(OOO원)를 지불한 입장객은 개인별 락카키를 받아 쟁점안마기를 포함한 사우나 내의 시설을 이용한 후 퇴실시 사용요금을 OOO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통하여 결제하고, 이 중 쟁점안마기 사용 금액(1분당 OOO원)은 월말 정산을 통하여 OOO와 청구인이 50% 비율로 각각 배분하며, 카드수수료 등 경비는 청구인이 부담하고, OOO는 쟁점안마기 수입금액 중 수취한 금액을 “매장수수료”로 기재하고 손익계산서에 “수수료 수입”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가 수익으로 계상한 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은 없고, OOO는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급여지급액을 부인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였다.

OOO

(5) OOO는 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아래 <표3> 및 <표4>와 같이 쟁점안마기에 대하여 자산으로 계상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안마기를 임차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OOO

(6) 청구인은 조사 당시인 2015.7.7. 조사청에 출석하여 사우나 내에서 운영하는 매장에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 이전에 쟁점용역을 제공한 OOO(113-17-2****)는 아래 <표5>와 같이 2006∼2007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OOO

(8) 이의신청 과정에서 청구인은 OOO와 아래와 같은 쟁점용역 관련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의 계약일은 2010.1.1.이나, 청구인은 위 주소지에 2010.8.18.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쟁점안마기로 인한 매출액의 50%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단순용역만 수행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OOO는 청구인과 분배한 금액을 매장수수료 수익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15.7.7. 조사청에 출석하여 사우나 내에서 운영하는 매장에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 이전에 쟁점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제공한 예성안마기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