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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7.08 2015가단620

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는 2013. 3월경 총 30구좌, 월 불입금 1,020,000원(계금 탄 이후 1,300,000원), 계금 3,000만 원인 번호계(이하 ‘30일계’라고 한다)를 조직하였다.

나. 피고는 30일계 계원 중 D 등의 계원을 모집하여 계불입금을 수령하는 등 위 계원들을 관리하였고, C는 30일계 계원 중 원고 등의 계원을 모집하여 계불입금을 수령하는(다만, E, F는 피고에게 직접 계불입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등 위 계원들을 관리하였다.

다. 원고를 비롯한 C가 모집한 계원들은 대부분 2013. 3월경부터 2014. 10월경까지 C에게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계금을 C로부터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C를 통하여 30일계에 2013. 3월부터 2014. 10. 30.까지 30일계 불입금으로 20,400,000원(=매월 1,020,000원×20회)을 납입하였고, 2014. 11. 30. 21번째로 계금 3,000만 원을 수령할 예정이었다.

마. 피고는 2015. 1월경 원고에게, 'C가 2014. 11. 30. 계금을 받으면서 자신이 계주 겸 계원이라고 말하였고, 2014. 11. 30.자 계금 3,000만 원은 C의 채무로 공제되었다

'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30일계를 조직한 후 C를 통하여 원고 등으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여 왔으므로, 단독 계주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2014. 11. 30. 수령하였어야 할 35,400,000원에서 남은 9개월의 불입금 및 당월일 분담금의 합계액 12,700,000원을 공제한 22,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계는 다 같이 금전을 급부물로 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 방법과 급부 전 또는 그 후의 계금 지급 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