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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7 2020노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특히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정을 들어 사회봉사명령의 면제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피고인은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에 건강상태가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회봉사명령을 면제하기는 어렵다)을 함께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