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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9.30 2014가단105415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6.부터 2014. 9.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1부(전 15권)’와 ‘C 2부(전 15권)’ 소설의 저작자로서, 2011. 6. 29. C 1부에 대하여는 창작일은 2001. 6. 16., 공표일은 2003. 8. 23.로 하여, C 2부에 대하여는 창작일은 2003. 12. 22., 공표일은 2006. 3. 2.로 하여 각 저작권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12. D라는 P2P서비스를 이용하여 C 1부와 C 2부(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총 1131개 소설의 텍스트본이 담긴 압축파일(이하 ‘이 사건 압축파일’이라 한다)을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수사기관에 위 나.

항의 행위에 대해 피고를 고소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 2014. 3. 26.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저작권의 침해행위 저작권법 제2조 제10호는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2호는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저작물 파일을 P2P 방식으로 전송받아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는 저작물의 복제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참조), 개별 P2P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의 다운로드 폴더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개인이 보유하던 파일을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하게 되면, 다운로드 폴더가 공유 폴더를 겸하므로 그 P2P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에 접속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