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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8 2015고단30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22:19 경 경기 안산 단원구 D 앞 도로에서 “ 대리 운전기사인데 손님이 욕설을 하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 동한 시흥 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E(27 세) 가 그 경위를 확인하자 " 어린놈의 새끼가 죽을라고

너 이 개새끼야 죽인다.

너 소속이 어디야.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통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목뼈 인대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피고인에게 7회의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고 제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