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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01 2016고단5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3.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5. 7. 20.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7. 10.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 주 )C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1. 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피부과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내에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변 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1. 11. 경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앞 수표 6,000만 원 1 장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차용금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징역형 전과 2번, 동종 벌금 전과 3회 더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위 유가증권 위조죄 등의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