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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7 2013고정2579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2012. 1.말경부터 2012. 7.경까지 동거하던 C의 동생으로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대구 칠곡파 조직폭력배라면서 문신을 보여주는 등 과시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8. 11. 01:27경 대구 불상지에서 위 C과 헤어진 피해자가 피해자의 명의로 되어 있던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위 C과 동거하던 원룸의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 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통밥 자꾸 굴려라, 머지 않아 대갈통 박살난다. 거지 같은게 참 조만간이다 주디 씨발 나발거리라 씹어 쳐먹기 전에 씨발년이 진짜, 대반 찾아가서 박살내뿔라, 주디 다물고 있거라. 한번 더 쳐씨부리면 박살낸다. 한번만 더 캐바라 씨발거야, 그 다음 차례는 궁금하지 않나 또 까불어바라, 내가 가만히 있나, 개새끼 찾아바라, 내가 그딴식으로 글 남기면 니는 나일롱 밖에 난 생각이 안든다, 그리고 아프면 치료나 하고 그래야 되지 어디 씨발 못댄거 배워가지고 그런 말이나 하노. 니는 니 혼자 사는 세상 같나, 마지막으로 그냥 배려해 줄 때 알아먹어라, 괜히 깝치다가 피해보지 말고, 내 주위 사람한테 조금이나 피해가 간다면 니 소중한 것들도 없어진다고 생각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7. 15:39경 대구 불상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 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니 전자에 일했던 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생활했는거는 너거 아버지는 알아야 된다, 니가 먼저 이렇게 날 건들였다,

너거 언니도 알고 엄마도 알고 다 전화통화해 보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