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15:30경 김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사고메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기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진술청취보고서(A)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대물피해 부분 내사종결 이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로에 놓인 에이컨 실외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