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4압제757호의 증 제1 내지 4호를...
범 죄 사 실
[2014고단1732] 피고인은 2012. 1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 27.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매매의 점 피고인은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61g을 현금 35만 원에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20. 14:3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18에 있는 수원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원발 부산행 D 경남고속버스 운전기사를 통해 필로폰 약 0.61g을 봉투 속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보내, 위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19:00경 부산 동래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필로폰을 수령하게 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5. 21. 21:0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8. 04:0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피씨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4. 5. 28. 16:2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2에 있는 화서지하철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필로폰 약 1.47g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속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4고단3107]
1.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4. 1. 12. 21:0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역’ 앞 도로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1. 26. 13:00경 원주시 G에 있는 ‘H' 모텔에서 I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