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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7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3. 경 택시를 운전하다가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시민공원 부근에서 피해자 B( 여, 20세) 의 아버지로부터 부산 동래구 사직동 소재 부산은행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에게 자동차 열쇠를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택시요금 10,000원을 선불로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23. 20:05 경 부산 동래구 사직 북로 17 소재 부산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났으나, 피해 자로부터 “ 택시요금을 많이 받기 위해 일부러 돌아왔다” 는 취지의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29 쪽)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