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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0 2014고단491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6. 08:00경 경기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39에 있는 경기연천경찰서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면서 죽이겠다고 했고, 명령을 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면서 성기를 빨라고 해서 성기를 빨아줬고, 위에서 하라고 하여 C의 몸 위에 올라가 성관계를 하여 강간을 당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는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연천경찰서 형사 1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C로부터 목졸림을 당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는 부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목 부위 관련)

1. 진술서(증거 순번 1번), 고소장(증거 순번 2번) [위 증거들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당시 C가 피고인을 강간한 것이 아님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이나 같은 날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C가 피고인의 목을 졸라 성폭행하였다고 고소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피고인의 변론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행의 의미를 모를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그 신고사실의 법적 평가에 경찰관이 일부 도움을 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이 부정될 것은 아니다

. 피고인은 C가 당시 피고인의 목을 조른 사실이 있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C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지는 않은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