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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고정241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05:5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경장 D, 피고인의 누나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장 F에게 “수갑을 풀어라,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등으로 수 회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