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12.26 2013노355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여 온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특히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는 반성하며 향후 피해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범죄사실 부분 제4행 “2011. 2. 25.”을 “2012. 2. 25.”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