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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13 2017고단32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 A를 징역 2월에, 피고인 S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30만 원을,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5.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S은 2015.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1.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5.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3233』(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는 2017. 2. 18. 경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V 아파트 A 동 908호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 일회용 주사기 2 눈금 상당) 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7. 2. 18. 경 내지 2017. 2. 19. 03:30 경 인천 남구 W 소재에 있는 ‘X’ 호텔 호실 미상 객실에서, Y가 필로폰 불상량( 일회용 주사기 1 눈금 상당)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 A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7. 2. 23. 새벽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Y가 위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 A에게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 A는 2017. 3. 14. 인천 남동구 Z에 있는 AA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4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