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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21075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D의 영업부장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2. 7. 20. 1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같은 달 27. 15,000,000원을 E회사(F) 명의의 은행계좌에, 같은 달 27. 10,000,000원을 에스시에스 주식회사 명의의 은행계좌에, 같은 달 31. 12,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같은 해 10. 29. 4,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각 송금하는 방식으로 합계 51,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1,00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크레인 사용료 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 주식회사(이하 ‘원고 측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가 주식회사 D(이하 ‘피고 측 회사’라 한다)의 영업부장이었던 사실, 피고 측 회사가 수주한 G공사를 피고 측 회사가 2012. 7. 16. 원고 측 회사에 공사금액 968,000,000원에 하도급 준 사실, 원고가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2012. 7. 20. 10,000,000원, 같은 달 31. 12,000,000원, 같은 해 10. 29. 4,000,000원 등 합계 26,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 측 회사가 같은 달 27. 16,500,000원을 E회사(F) 명의의 은행계좌에, 같은 날 11,000,000원을 에스시에스 주식회사 명의의 은행계좌에 각 송금한 사실, 2017. 7. 20. 원고 측 회사 앞으로, E회사(F)이 16,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전자세금계산서(품목 : 배전반)를, 에스시에스 주식회사가 1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전자세금계산서(품목 : 정기결제)를 각 발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6,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