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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18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경 양산시 B에 있는 임야( 면적 25,675㎡ )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장 비인 포크 레인 등을 이용하여 위 임야 중 약 600㎡ 의 면적에 약 0.5~2m 의 높이로 토사를 절토 및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개발제한 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및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행한 자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 ㆍ 공작물 등의 철거 ㆍ 폐쇄 ㆍ 개 출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6. 15. 경 개발제한 구역인 양산시 B 임야( 면적 25,675㎡ )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바닥면적 12㎡ 규모의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여 사용하던 중, 2017. 5. 29. 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와 같이 무단으로 설치한 컨테이너 1동을 2017. 6. 23. 경까지 철거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건축법위반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경 양산시 C에 있는 답 (3,025 ㎡ )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36.4㎡ 상당인 컨테이너 3동을 각 설치하였다.

4.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공유 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공유 수면의 점용 ㆍ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