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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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18. 피고로부터 전북 남원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1,9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승낙 하에 정식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7. 7. 16.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여 천장, 벽면, 바닥, 문 등이 훼손되고 곰팡이가 생겼다.
다. 원고는 2017. 7. 18.경 피고에게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알려주면서 보수공사를 요구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윗층인 E호(이하 ‘E호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기도 한 피고는 누수탐지업자 F에게 의뢰하여 2017. 7. 24. E호 아파트 화장실의 외벽, 바닥, 모서리 등에 방수공사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훼손ㆍ변형된 이 사건 아파트의 천장, 벽면, 바닥, 문 등을 보수하는 데에 2017. 8.경 공사업체에게 2,763,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소유인 E호 아파트에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여 천장 등이 훼손되었고, 그 보수를 위하여 원고가 공사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천장의 누수는 피고 소유인 E호 아파트가 아니라 G호 아파트 화장실의 누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공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