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1.01.08 2020노131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095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금액이나 기망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095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