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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9 2019나53509

임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강원 화천군 소재 F아파트 건축공사 중 철근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품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여(1품당 단가 : 23만 원) 2016. 6. 14.경 원고 A, B를, 2016. 8. 1. 원고 D을, 2016. 10. 1. 원고 C을 고용하였다.

나. 피고의 대표자 G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 경과 및 결과 (1) G은 2018. 7. 24.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16. 10.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원고들의 임금 각 300만 원(합계 1,20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7고단1288). (2) G과 검사의 항소에 따라 위 법원 항소심은 2018. 12. 2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16. 10.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원고들의 임금 각 2,242,972.5원(합계 8,971,890원 위 금액은 이 사건 공사에서 원고들이 수행한 품수를 총 534품(2016. 7.분 165품, 2016. 8.분 173품, 2016. 9.분 119품, 2016. 10.분 77품)으로 인정하여 산정한 전체 임금액 1억 2,882만 원에서 각종 세금 등을 포함하여 원고들에게 지급된 113,848,11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는 한편, 원고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2,242,972.5원(합계 8,971,890원)을 초과하는 각 757,027.5원(합계 3,028,110원) 부분에 대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다

(2018노758). (3) 이에 대하여 G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3. 20. 상고기각결정을 하였고(2019도985),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8. 11. 20. 원고 A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원고들의 임금으로 2,531,8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