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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02 2013고정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10. 28. 22:30경 위 노래연습장 103호실에서 손님인 D(57세) 등 2명에게 화이트 캔맥주 12개(개당 3,000원) 36,000원, 과일안주 2접시(1접시 15,000원) 등 도합 66,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3고정56』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10. 10. 20: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 외 2명에게 캔맥주 4개를 제공하여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2. 10. 10.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사실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28. 다시 같은 범죄행위로 단속이 되었는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