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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328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12: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학원 본관 건물 앞에서 집회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D(70세, 남)의 배를 오른손 주먹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