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6.11 2020고단15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의 실대표로, 경주시 D에 있는 E(주) 내에서 산업기계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주) 내에 있는 C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8. 6. 8.경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년도 5월분 임금 450,000원 및 2018년도 6월분 임금 570,000원 등 금품 합계 1,020,000원과 같은 근로자 G의 2018년도 5월분 임금 600,000원 및 2018년도 6월분 임금 645,000원 등 금품 합계 1,245,000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