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60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대전지방법원 천안 지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7. 8. 7.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2017. 9. 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위 두 건을 포함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전력이 3회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16. 15:0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화성 시청 동부 출장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길까지 D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 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화성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OOO으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 등을 요구 받게 되자 이전 태권도 학원을 운영할 당시 학원생이 던 F의 주민등록번호 G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 주고, 위 일 시경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경찰관으로부터 휴대정보 단말기 (PDA) 의 범칙금 통고서 화면 상 운전자 확인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F’ 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고, 계속하여 경찰관으로부터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의 운전자란에 확인 서명을 요구 받자 ‘F’ 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