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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14 2014고정2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07: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여, 52세)가 빈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고 욕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