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14 2014고정2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07: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여, 52세)가 빈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고 욕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