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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3561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9.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3. 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4. 11.부터 2014. 4. 1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묵시적 갱신을 하여 왔다.

나. 그러나 피고가 2015. 8.까지 차임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