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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1.12 2015고단7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3 15:50 경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안동시 C 주택 앞을 지나다가,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위 주택 발코니에서 피해 자가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여성용 속옷( 팬 티 15 장, 브래지어 7 장)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목록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품은 가 환부된 점, 최근 동종 전과는 없고 양형기준의 일반 절도 기본영역에 해당하는 점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알콜 중독 및 성도착 증 관련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