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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06 2017나6651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 및 D은 분할 전 전북 고창군 E 임야 19,1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소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는 2004. 9. 10. 이 사건 토지 중 D의 1/2 지분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51,876,266원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4카단2445호 결정에 의한 가압류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7. 3. 13. C와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각 소유지분권을 매수하면서 C에게는 매매대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고, D에게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이 사건 가압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J는 2008. 7.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한 K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이 사건 토지에서 할 것을 제안하면서 피고의 협조 하에 이 사건 토지를 분양용지로 하여 원고가 사업승인을 받으면, 장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2008. 7. 1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추진하는 이 사건 사업의 토지분양용으로 토지매매권리 등 일체 사용함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및 토지사용승낙서(갑 3호증의 1, 2)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토지사용승낙서에는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마. 농협중앙회는 2008. 3. 21.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가압류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G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원고는 2008. 8. 5. 농협중앙회에게 31,579,350원을 변제하였고, 농협중앙회는 같은 날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으며,...